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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유명재벌 장남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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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유명재벌 장남의 아들"

입력
2006.03.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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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사업가가 국내 유명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인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2단독 박원근 판사는 28일 이모(44)씨가 모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 B(75)씨를 상대로 낸 친자인지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친자인지소송은 서로 친자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호적입적을 거부할 때 제기하는 것으로 친자확인소송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와 이씨의 유전자 감정결과와 이씨 어머니 박모(69)씨의 증언, 박씨가 B씨로부터 받았다는 물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씨는 “1961년 B씨를 만나 아들을 낳았다”며 “B씨는 이씨를 호적에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99% 이상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B씨와 아들의 유전자 감정 결과서와 지갑 시계 등 연애 당시 B씨로부터 받은 선물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선물에는 B씨의 이름 약자가 새겨져 있었다.

박씨는 “이번 소송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들과 손자에게 아버지, 할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어서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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