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5개월을 끌어온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정안, 노사정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본회의의 물리적 저지를 공언하고 나섰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 사업주에게 차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노동위가 차별 사실을 확인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사업주가 노동위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견법은 파견허용 업종을 26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고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면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했다.
또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면 고용시점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뒤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되, 고용기간 만료 후에는 무기(無期)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간제법은 그러나 노동계가 주장했던 사유 제한, 즉 비정규직 고용이유 적시의무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07년부터, 100∼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8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09년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그러나 민노동과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 제한과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의무 적용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재계도 노동계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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