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어느 직종에서든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제한 없이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대목이다.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양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측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고용 시장의 입구부터 막자는 것”이라며 “시장 논리에 따라 기업이 사람을 뽑게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건지 계약을 해지할 건지 여부 또한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되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자”는 게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골자라는 것이다.
법은 또한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는 노동계가 요구했던 고용의제와 다르다. 고용의무란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곧바로 정규직이 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고용의제 보다 약한 개념이다.
민주노총은 “기업 입장에선 계약직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뽑아 쓰면 그만”이라며 “최악의 경우 1년 11개월짜리 근로자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도 “합법 파견 기간 이후에 대해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꾸는 등 파행 처리했다”며 비난에 가세했다. 경총 등 재계도 “당초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안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현재 상태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일자리 축소를 가져와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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