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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속승진 연한 단축' 강행…"지방선거 의식한 선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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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속승진 연한 단축' 강행…"지방선거 의식한 선심" 비난

입력
2006.02.2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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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 단축과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이 법체계상의 문제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내달 1일 시행된다.

한 때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까지 검토할 정도로 논란이 심각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가 2월 임시국회의 보완을 전제로 개정 경찰공무원법을 의결했지만, 여야 정치권과 정부 모두 지방선거에서의 경찰공무원 표를 의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그 동안 비공식 당정협의에서 개정 경찰공무원법을 재개정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게 하고 27일 당정협의에서 원안대로 시행키로 최종 확정했으며 아예 한걸음 더 나아가 형평성 문제를 없앤다는 명분아래 소방직 공무원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내부적으로는 예산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재개정 반대입장을 견지해 여야 정치권이 지방선거 때문에 재개정 및 보완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데 공모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개정 경찰공무원법의 논란거리는 크게 두 가지. 순경ㆍ경사의 자동승진 근속연한을 각각 6년, 7년으로 1년씩 줄여주는 내용도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지만 경사가 8년 근무하면 간부급에 해당하는 경위로 근속 승진하는 조항을 신설, 시험을 봐야 간부급으로 승진하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했다.

또한 공무원 승진규정을 시행령에 담는 다른 법령과는 달리 법조문에 이를 명문화해 법체계상 혼선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 지난 15일 근속승진 연한을 명시한 조문을 법안에서 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도 17일 행자위에서 “다른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방침을 철회하도록 했으며 오히려 하위직 소방공무원도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근속승진 연한을 똑같이 줄여주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현직 경찰관들이 정부의 재개정 방침에 반발,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는 상황을 해소했을지 모르지만 예산부담, 형평성 논란, 선거용 선심정책 시비, 법체계상 혼선 등 상존한 문제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당장 교정직 공무원들이 동일한 근속승진 연한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낸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해 처리할 수 없었다”며 “형평성, 법체계상의 문제점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군색하게 해명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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