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친환경 장묘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림 설치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화장된 골분을 수목에 묻는 화장과 매장의 장점을 취한 장묘법으로, 1990년대 스위스에서 도입된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수목장림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으며 4월중 조례안을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일단 수목장림의 조성,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과 함께 골분처리기준, 추모목, 표식 방법 등이 마련됐으며, 도는 조만간 여론조사를 통해 분양가, 분양기간, 추모목 종류, 추모목당 매장기수 등을 정해 추가로 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여론조사를 포함한 수목장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3월 발주, 10월께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말 도내 국유림중 산세가 수려하고 접근성이 좋은 50㏊(15만평)를 골라 2008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수목장림을 만든 뒤 1㏊당 300본을 추모목으로 지정, 추모목당 5기씩 7만5,000기의 유골을 안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수목장림 조성을 법으로 뒷받침하게 됐다”면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선호 수종이나 관리비, 매장기수 등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 수목장림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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