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경찰공무원법 선거용 강행인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경찰공무원법 선거용 강행인가

입력
2006.02.28 05:53
0 0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순경ㆍ경장ㆍ경사의 승진연한이 단축되고 경장은 경사로 자동승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및 정부ㆍ청와대의 합의가 5ㆍ31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으로 보이고, 개정안을 실행하기 위한 국민부담에 대한 이해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마련되자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부와 청와대였다. 정ㆍ청은 소방직이나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거론했고, 재개정을 전제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지만 당은 재개정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시행을 전격 발표했다. 선거를 앞둔 당의 설득에 정ㆍ청이 동조했으며, 경찰과 등질 이유가 없는 야당도 소극적이었다. 개정법이 이러한 사정으로 여권 내부의 갈등마저 봉합한 채 강행되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산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장의 예산도 문제다. 3월 1일부터 자동승진자와 연한승진자가 1만 1,100여명이 되며,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3,800억 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개정을 요구한 정ㆍ청은 형평성과 함께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은 올해엔 280여 억원의 예산이면 족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단 시행하고 나중에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어서 역시 목전의 선거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차단하고 보자는 의도가 뚜렷하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을 협의하겠다고 한다.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되 이미 규정된 자동승진과 승진연한은 손댈 수 없으며, 다만 시행령에서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개정법에 따라 당장 승진하는 1만 1,100여명과 재개정 규정(시행령)이 적용되는 사람들과의 불균형은 또 어찌할 것인가.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경찰의 불만을 키우고 국민의 반감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