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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사기 '예방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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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사기 '예방 10계명'

입력
2006.02.2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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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26일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하지 마라 회사이름이나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감원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주소 등이 일치하는 지 대조해야 한다.

▦신용카드 송부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라 신용카드를 송부하면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카드깡을 하고 판매대금을 갖고 잠적할 위험이 높다.

▦서류를 보낼 때는 신중하라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낼 때는 조심해야 한다. 본인 모르게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휴대폰 가입,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대출 알선비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또 ▦허위, 과장, 부실광고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되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통장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도 당부했다. 이밖에 ▦돈 문제로 어려울 때는 가족과 함께 극복하고 ▦사기 피해를 입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도 조언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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