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25분이 지났다면 경찰은 현장에 있는 범인을 ‘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을까.
전모(38)씨는 지난 해 4월 12일 오전 9시10분께 술에 취한 채 충북 청주시의 한 목욕탕에서 직원 박모(42)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전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오전 9시 35분께 현장에 도착해 연행하려 하자 저항하다가 경찰이 강제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박씨를 때린 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 경찰관을 때린 죄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징역 6월로 감형했다.
최초 범행 후 25분이 지난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경찰이 전씨를 체포한 시기는 전씨가 범행을 끝낸 순간과 아주 가깝고, 장소도 범행을 저지른 대중목욕탕 탈의실이어서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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