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한시 면제된 서울 지역 전용 50평형 이하 주상복합 가운데 발코니면적을 포함할 경우 50평 이상인 3,546가구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양도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이 지난 2년여간 계류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의 전용면적 포함 여부와 관련, 최근 “외벽 안에 설치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6일 국세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 내지 않아도 됐던 타워팰리스 등 양도세 면제기간 내 신규 분양을 받은 40평대(발코니 포함 전용면적.50~60평대)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2001년 5월23일∼2003년 6월30일(서울 및 과천, 5대신도시 2002년 말까지) 등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조특법을 실시, 이 기간 중 취득한 전용 50평 이하면서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되팔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줬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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