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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AI(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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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AI(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있었다

입력
2006.02.2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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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AI 안전지대가 아니고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국민들은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국내 조류들 사이에 AI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2003년 말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파묻는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2명 등 4명이 AI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작업자 2,000여명 중 2차례의 국내검사에서 감염이 의심됐던 11명의 혈청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보내 H5N1(AI 바이러스의 일종) 항체 검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

CDC에 항체 검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해 11월16일이며 최종 검사결과는 23일 우리 측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조류로부터 감염됐는지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오대규 본부장은 “4명으로부터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됐으나 현재 건강상태를 추적해 본 결과, 모두 AI 항체만 만들어졌을 뿐 발병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고 전염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또 “4명이 감염자로 확인됨에 따라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종사자들의 혈청에 대해 정밀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3개월 정도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 밝혔다. AI 감염자 발견이 환자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AI 청정지역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는 H5N1으로 인체 감염이 가능한 고병원성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H5N2나 H5N7 등은 인체 감염이 안 되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였다. H5N1은 일본에서도 올해 1월 77명이 감염되는 등 무증상 감염이 2차례 발생했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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