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정부 책임자로부터 불구속 수사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도청사건 수사 당시 정부 책임자가 내게 불구속 수사를 제의했다”며 “당시 그 책임자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내 뜻대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신씨의 발언은 재판부가 22일 국장급 이상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건, 임동원 두 피고인과 격리해서 진행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며 나왔다.
신씨는 “검찰 조서를 보면 불구속 수사 제안을 듣지도 못한 국정원 직원이 이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처럼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격리 신문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인격 모독 등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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