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4일 건설업체 대표 이모(55)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시장이 부정직하고 고위공직자로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 수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굴비상자를 제공한 이씨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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