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우스다코타주 상원이 22일 거의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는 ‘반 낙태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미 사회에 낙태찬반 논란이 다시 거세질 조짐이다.
사우스다코타주의 입법은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던 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반 낙태법에 찬성표를 던진 주의원들은 낙태를 불법화하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됐다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 다른 주에서도 동일한 입법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이 이 주의 반 낙태법을 ‘태풍의 눈’으로 보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반 낙태법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변했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모두 낙태 반대의 경향을 보여온 보수주의자들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바로 이들을 앞세워 1973년 이후 번번이 무릎을 꿇어야 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법적인 투쟁을 하기 위한 준비에 즉각 착수했다. 낙태옹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우스다코타주가 산모의 인권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후퇴를 했다”고 비판했다.
옹호론자들은 과거에도 여러 주들에서 낙태를 불법화하기 위해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으나 1992년 대법원에서 이를 무력화한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옹호론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낙태도 금지한 문제의 반 낙태법이 사회적, 법적 논쟁의 도화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이크 라운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률적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낙태반대 입장을 밝혀 온 라운즈 주지사는 “지금 전면전을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낙태 규제의 방법을 쓰면서 때를 더 기다려야 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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