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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거액 외화 밀반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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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거액 외화 밀반출' 적발

입력
2006.02.2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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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 계열사가 해외법인에 가공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수법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내의 허술한 법 조항 때문에 솜방망이 제재에 그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 조치하는 한편, 자산유동화법(ABS법) 위반으로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는 론스타 임원이 설립한 해외법인 등과 허위 또는 가공의 용역계약을 맺어 용역산출물이 없는데도 용역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2000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860만달러를 해외에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의무도 위반했다.

허드슨코리아는 또 탈세 등을 위해 론스타펀드가 투자한 유동화전문회사(SPC)간에 자산을 저가 및 고가로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론스타코리아는 론스타 펀드의 국내투자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허드슨코리아는 론스타 펀드의 투자한 회사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론스타가 두 법을 위반했지만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금융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은 금융관련 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관련법인 ABS법은 위반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ABS법을 위반한 두 회사에 대해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정지’ ‘내부통제장치 구축’ 등의 경미한 업무 개선명령만 내렸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경우 지분을 강제 매도해야 돼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여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뒤늦게 ABS 법에 형사처벌 및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이 있어 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계 당국의 직무 유기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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