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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족 가산점 낮추고 대상자 축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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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족 가산점 낮추고 대상자 축소될 듯

입력
2006.02.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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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법리보다는 현실적 문제들을 크게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법의 수혜 대상자들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반 응시자들이 느끼는 차별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헌재는 2001년 2월 동일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이번 불합치 결정과 달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훈대상자는 1990년 17만 명에서 2003년에는 72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가산점 수혜자의 합격률도 증가했다. 이들의 합격률은 7급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2004년 34.2%에 달했고 9급도 15.7%였다.

2004년부터는 교원임용시험에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적용됐다. 당시 응시자들은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에 10% 가산점은 과도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중등교원시험 응시자 전체의 합격률은 7%에 불과한 반면 유공자 자녀들은 가산점 덕분에 합격률이 19%에 달했다.

1985년 이후 유공자 본인의 취업은 10%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0%는 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혜택을 입게 된 점도 일반 응시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헌재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해 “오늘날 가산점 제도가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보훈처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7월 법률을 개정,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 응시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조치도 차별적 효과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개정법률에 따라 실시한 시험에서는 합격률을 제한했음에도 유공자의 합격률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합격률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국가보훈처도 결과가 의외라는 반응이다.

보훈처는 이 같은 상황이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동시에 유공자 자녀들에게 계속 보훈혜택을 줄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헌재도 가산점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주문하지 않은 만큼 가산점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든지 합격률 상한수치를 내리든지 후속조치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혜택을 받는 유공자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5ㆍ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제외한 데 대해서는 해당 유공자 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응시생들이 소급 적용을 받아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이 계속 적용되며 개정 후에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응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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