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말부터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며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아파트 주민간 잦은 갈등 요인이 됐던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에 대한 규정과 위반시 제재조항 등을 만들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준칙을 정하면 내달말부터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정한 뒤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포함되는 아파트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이다.
이전에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한 규약이 없어 소음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했다. 건교부에 접수된 아파트 층간소음민원은 2000년 7,480건에서 2004년 2만5,679건으로 5년간 4배 가까이 늘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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