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장의 관심을 끌어온 서울시 제2종 일반거주지역의 건물 평균층수가 16층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평균층수’개념을 도입하면서 2종 일반거주지역 건축물의 평균층수를 16층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종 주거지역에서 평균 16층 이하, 최고 24~25층(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할 경우) 높이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평균층수 제한은 최고층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건물의 평균높이를 제한하는 개념이다. 개정안 통과로 2종 주거지역에서는 7층 또는 12층으로 일률적으로 제한됐던 아파트의 평균높이는 16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돼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아파트단지를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2종 주거지역에 평균 층수제를 도입한 이유는 구릉지가 많은 강북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탄력적인 층수규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단지에서도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층수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평균 18층’, ‘평균 20층’ 등의 완화설로 술렁였던 부동산시장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평균 15층에서 1개 층이 완화된 것이라 큰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종전 12층에서 한결 완화된 것이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16층 안은 2종 지역 평균층수를 15층으로 묶는다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합의와 배치돼 향후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는 지난해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하면서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평균 15층’으로 2종 주거지역 평균층수를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시의회는 ‘평균 20층’ 안을 주장해 왔다. 당초 23일 본회의에는 평균 17층 안이 상정됐으나 1표 차이로 부결되고 새로 제출된 16층 안이 찬성 39명 대 반대 8명(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약속보다 1개 층만 더 올라 당장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며 “건교부와 협의를 거친 뒤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도 “당초 15층 안에는 못 미치지만 16층으로 제한한 것도 시가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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