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 탕에서 익사한 경우도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대중목욕탕 익사는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손해보험사에 대해 상해보험금 5,000만원과 장례비 500만원을 신청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자는 지난해 4월 장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다 탕 안에서 숨지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부검 감정서에서 관상동맥 경화 증상을 보여 체질적인 사유로 익사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위원회는 “사망자가 과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 익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해보험은 질병과 같은 내부 원인에 의한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구토를 해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숨진 경우도 상해사고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며 “보험사가 상해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체질적 요인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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