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후 피살된 허모양(11)의 장례가 치뤄진 2월22일이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수호천사의 날’이 될 것 같다. 23일 서울 용산구 용문동 허양의 집을 찾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2월22일을 ‘수호천사의 날’로 정하겠다고 하자 허양 어머니도 동의했다”며 “24일 당정협의에서 이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허양의 부모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지만 정부를 대표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수호천사의 날 지정 외에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담 치료 감호소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또 집행유예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에도 의무적으로 교정 교육을 받도록 하고, 현행 1년인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고소 기간과 7년의 공소 시효를 철폐키로 했다.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ㆍ관리해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신상을 통지하는 제도도 추진키로 했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관계 부처간의 협의에서 아동 성범죄는 재범 여부나 죄질에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유예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