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11개 유흥업소의 소득 및 비용 160억여원을 허위 신고한 유흥업주에게 부과된 101억여원의 세금이 과세불복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확정됐다.
2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등 11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04년 7월 국세청 조사반에 비밀장부와 매출집계표 등을 압수당했다. 국세청은 A씨가 과거 4년 반 동안 주류판매수입금액 27억6,200만원을 누락신고하는 등 총 160억7,800만원의 소득 및 비용을 허위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총101억8,046만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A씨는 “11개 유흥업소에 수십 명에 이르는 공동투자자들이 있는데 나만 실질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A씨가 발송한 독촉장, 유흥업소 연주자 계약서 등에서 A씨가 11개 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임이 확인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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