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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소유 전자지분 의결권 제한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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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소유 전자지분 의결권 제한 2년 유예

입력
2006.02.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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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7명중 열린우리당 의원 4명의 찬성과 한나라당 의원 2명의 반대, 1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중 5% 초과 분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또 삼성카드가 법 제정 이후에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중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우리당이 개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한 것은 금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매듭짓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에 비해 삼성생명 초과 지분 처리방식에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경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어 열릴 법사위에서 금산법 제정 이후에 마련된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데 따른 위헌소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삼성그룹 측은 “삼성생명의 의결권 제한이 당초 여당 안에 비해 2년간 유예기간이 추가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의결권 제한에 따른 삼성전자 경영권 위협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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