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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유공자 가족 10% 가산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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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유공자 가족 10% 가산점 안된다

입력
2006.02.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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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 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2007년 6월30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6월 말까지 국가 유공자 가산점을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거나, 가산점 적용 대상 유공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 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32조 6항의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를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시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점을 볼 때 이 조항 때문에 빚어지는 차별은 심각한 반면, 매 시험마다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긴요하지 않아 보인다”며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 재정을 늘려 보상금 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낸 윤영철, 권성 재판관은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점, 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 한계를 지니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국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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