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에 걸쳐 강원 화천군에 살아온 A(65)씨는 1989년 10월 주변 사람들부터 “일제 때 관리였던 할아버지가 화천군 사창리로 이사와 땅 2,6000여평의 임차료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땅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땅은 한국전쟁 당시 지적공부가 소실됐고, B씨 등 7명의 이웃 주민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진 상태였다. A씨는 1991년 12월 아버지(사망) 이름으로 “B씨 등이 소유 중인 땅은 1915년 조부가 일제 때 받은 토지”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3년 만에 승소해 조부의 땅을 돌려 받았다.
그러나 패소한 B씨 등은 “본래 토지소유주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동명이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A씨의 사기극”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소했다. 12년에 걸친 검ㆍ경의 수사 끝에 결국 2004년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한줄기 빛을 찾은 것은 15일.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빙성이 없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받아들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춘천=곽영승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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