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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과거史 규명 필요"/ 법무부 정책위, 千법무장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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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과거史 규명 필요"/ 법무부 정책위, 千법무장관에 권고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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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6일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책위는 권고문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 인권회복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 내에 위원회 등 추진주체를 구성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우선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제기돼 재심절차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진실 발견 노력을 경주하고,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ㆍ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03년 학계, 시민단체, 재야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출범한 정책위는 검사 상명하복 폐지, 재정신청 확대, 행형법 개정 등의 법무ㆍ검찰 개혁을 이끌어왔다. 이에 따라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도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법무부 변화전략 계획 발표 때 천 장관이 관련 내용을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 동안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연결돼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은 현재 재심절차가 진행 중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2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함주명씨 사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수지김 사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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