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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썽 사나운 친일파 후손들 유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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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썽 사나운 친일파 후손들 유산다툼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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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손자가 숨지며 남긴 16억 원 상당의 고미술품을 놓고 후손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일제시대 친일 행적으로 큰 돈을 번 민영휘의 손자이자 서울 강남의 유명사립중고 재단이사장인 민모 씨는 2001년 4월 숨지면서 시가 16억 7,400만원 상당의 고미술품 35점을 남겼다. 단원 김홍도의 인물도(3억원 상당), 민화 십장생도(3억원), 오원 장승업의 8폭 병풍 그림(8,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툼은 민 씨의 전처 자녀 3명과 후처 김모 씨(H학교 재단이사장) 및 그의 자녀 2명 사이에 벌어졌다. 김 씨 측은 “1970년대 초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친정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미술품과 교환한 것들이므로 80%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처 자녀들은 “아버지 민 씨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들은 2004년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신청을 냈고 당시 재판부로부터 “미술품을 경매에 부쳐 김 씨 자녀 2명과 전처 자녀 2명이 나눠 가져라”는 결정을 받았다. 전처 자녀 1명과 김 씨는 이미 민 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제외됐다.

하지만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미술품들이 누구의 재산이라고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없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한다”며 “절반은 부인인 김 씨가 소유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절반의 상속 재산은 민 씨의 자녀 4명(전처 자녀 2명과 김 씨 자녀 2명)이 같은 비율로 상속하라”고 결정했다. 김 씨 쪽이 재산의 75%를 상속하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절반의 상속 미술품을 4등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김 씨가 미술품 절반에 대한 가치만큼을 자녀 4명에게 나누어 지급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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