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변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은 최대 20㎙ 물러나 지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청계천변 안전통로 확보와 도심 경관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선이란 거리정돈을 위해 건축물의 벽, 담 등이 넘지 않도록 정한 도로변 외곽 경계선을 말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의 경우 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계획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선을 후퇴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을지로2가 도심재개발 구역 맞은편의 종로 2ㆍ3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3~5㎙, 세운상가 2~5 도심재개발 구역에서는 건물들이 20㎙ 물러나게 된다. 또 청계천 시점부의 서린ㆍ무교ㆍ다동 도심재개발 구역과 을지로2가ㆍ장교 도심재개발 구역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들은 지금보다 10㎙ 뒤로 들어가 세워진다.
이럴 경우 청계천변의 보도가 2.5~3㎙ 폭으로 넓혀진다. 지금은 1.5㎙로 장애인 휠체어는 물론 일반인 교차보행도 어렵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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