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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財테크/ 월급이체 통장도 선택 잘하면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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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財테크/ 월급이체 통장도 선택 잘하면 '쏠쏠'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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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엔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

맞는 말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로부터 급여이체를 받는 보통예금 통장은 이자가 고작 연 0.1~0.2% 수준. 요즘 은행들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4~5% 대인 것과 비교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 월급을 받는 통장에 신경을 안쓰는 데다 ‘당근’을 제시하지 않아도 통장을 바꾸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금융기관들이 짐짓 ‘나 몰라라’하고 있었던 결과다.

이제는 바꿔보자. 당장 이자만 해도 수십 배가 오르고 대출 받을 땐 금리도 깎아준다.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은 덤이다.

올들어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짭짤한’ 월급통장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저금리 상황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연 3%대 월급통장을 일제히 내놓자 고객을 사수하려는 시중은행들이 필사적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 고객 1명이 은행에 가져다 주는 수익은 연간 9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은행들은 이자를 올려주는 대신 수수료·카드 연회비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내걸고 있다. 종금사·증권사에도 월급통장을 만들 수 있다. 국공채·우량기업어음 등에 운용하기 때문에 쏠쏠한 이자가 장점이다. 연 3%대도 많다. 단,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는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월급통장을 옮기려면 약간의 수고는 감수해야 한다. 기존에 거래중인 금융회사와 급여이체 협약을 맺은 회사 가운데 조건이 좋은 곳을 골라 새 통장을 만든 후 회사 인사·총무부 등에 월급통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월급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카드, 증권계좌 등의 결제계좌 번호도 바꿔줘야 한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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