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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주상복합 3~5년 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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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주상복합 3~5년 전매 제한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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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3~5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원가연동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평당 분양가는 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대상인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적용될 채권입찰제의 채권발행조건은 10년 만기, 이자율 0%로 정해졌다. 이럴 경우 할인율은 3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8ㆍ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하위법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판교, 송파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5년, 25.7평 초과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공공택지라 할지라도 공영개발 대상에서 빠져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으면 전매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교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주공이 맡을지 민간이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판교 주상복합아파트 1,266가구의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분당신도시의 인기 주상복합아파트인 파크뷰가 평당 2,5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평당 1,600만원선에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정하되, 주변 시세는 지자체나 주공 등 분양 승인권자가 공시가격과 국민은행 시세를 참고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판교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포함시켜 전매제한기간이 절반을 경과하면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투기가 일 가능성이 높은 판교에서는 주공이 이를 우선 환매한다.

이와함께 공공택지에서 한번 당첨되면 전매제한과 동일한 기간중에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같은 규정은 2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돼 판교, 파주, 김포 일부, 수원 이의 등 2기 신도시들이 모두 대상에 들어간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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