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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봄 맞이 알뜰 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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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봄 맞이 알뜰 이사법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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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 시즌이 시작된다. 이사 갈 사람들은 이사업체 선정부터 전입신고까지 신경 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효율적인 이사 방법을 알아보자.

이삿날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이사 업체를 예약해야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피해 평일로 예약을 하면 이사 비용을 10~20% 가량 줄일 수 있다. 포장이사를 한다면 일반 이사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한 반면 비용이 2~3배 가량 비싸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사 업체를 고를 때는 가격뿐 아니라 허가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비스 및 추가 요금 유무, 주위 평판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사 성수기에는 여유를 두고 한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게 좋다.

이사 2주전에는 간단한 짐 정리를 시작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은 이웃에게 주거나 미리 버리는 게 현명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전학 수속도 해야 한다.

전학수속은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 동사무소에 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로 찾아가면 된다. 중학생은 이전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 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 받는다.

이사 1주일 전에는 신용카드의 주소지 변경과 전화이전 신청도 해둬야 한다. 주소지 변경은 우체국에 있는 ‘주소이전 신고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ing.co.kr)나 인터넷 사이트(www.zipcode.co.kr)도 주소변경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 또 KT의 ‘무빙서비스’(국번 없이 전화 100번ㆍwww.ktmoving.com)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밀린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도 정산하고 우유와 신문 등의 배달 서비스도 중지하거나 이사 갈 주소로 옮겨야 한다.

낡은 가구와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소에 미리 신고해 처분한다. 집 열쇠나 매매(전세)계약서 등은 이삿짐과 섞이지 않게 따로 보관한다.

당일에는 빼놓은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유가증권과 통장, 현금, 패물 등은 이삿짐에 넣지 말고 직접 휴대하는 게 낫다.

이사 중 물품이 분실 혹은 파손됐을 경우에는 즉시 업체 측에 알려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둔다.

이사 후에는 등기이전, 취득ㆍ등록세납부, 전입신고 등을 잊지 말자. 등기이전 및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부터 각각 30일, 6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ㆍ납부 해야 된다. 전입신고는 신고매매(전세)계약서, 신분증, 도장 등을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에 가면 된다. 세입자라면 전입과 동시에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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