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왕의 남자’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윤영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교수는 21일 “‘왕의 남자’가 내가 지은 희곡 ‘키스’의 대사를 도용했다”며 제작사인 ㈜이글픽쳐스와 ㈜씨네월드, 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 감독 이준익씨를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영화 초반부에서 극중 광대로 나오는 공길과 장생이 장님놀이를 하는 장면이다. 공길과 장생은 막대기를 들고 장님 흉내를 내며 반갑게 만나려고 하지만 자꾸 엇갈리며 “이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등의 대사를 한다.
윤씨는 신청서에서 “1996년 지은 희곡 ‘키스’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등 유사한 형식의 대사가 연속적으로 20여 차례 나온다”며 “이준익 감독 등은 키스에 나오는 대사들을 사전 동의나 승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대사로 사용해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윤씨는 “영화의 원작이 된 희곡 ‘이’의 작가 김태웅씨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장님놀이 장면 대사는 ‘키스’에서 빌려왔는데 영화화되면서 이 사실이 명시되지 않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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