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초 서울 독산동의 한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한 강세순(43ㆍ여)씨는 몇일 전 잔금을 치룬 뒤 중개 수수료를 내면서 중개업자와 ‘바가지’ 복비 문제로 시비가 붙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
중개수수료가 강씨가 생각했던 것 보다 3배 가까이 비쌌기 때문이다.
중개업자는 지난달 말부터 월세 중개 수수료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강씨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지 못해 실랑이를 벌인 것이다.
지난달 31일부터 바뀐 월세 중개 수수료 산정 문제를 놓고 소비자와 중개업자들간 실랑이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월세 중개 수수료 산정 방식을 바꾸었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가 거래 현장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수수료율 현실화를 내세워 월세 복비 계산법을 바꾼 것은 지난해 중개업법 개정을 둘러싼 중개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서민들의 복비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이전까지는 보증금에 월세 합계액(계약월수x월세)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지만 지난달 31일 이후 월세 계약분에 대해서는 월세액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가격으로 수수료가 산정된다.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복비도 3배 이상 늘어났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에 1년 계약을 한 강씨의 경우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6만8,000원([1,000만원+<30만원X12개월>]X0.5%)만 내면 됐다.
그러나 바뀐 기준에 따르면 복비가 20만원(1,000만원+<30만원X100>)X0.5%)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월세 임차인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급증하면서 월세 비중이 높은 저소득 서민들의 수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세입자 최모(39)씨는 “중개업계의 영업이익을 보전해주기 주로 저소득자들이 이용하는 월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정부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종전 규정대로면 월셋집 중개수수료가 대부분 10만원 이하여서 중개업자들이 이를 기피하거나 아예 관행적으로 10만~15만원을 받아왔다”며 “이를 현실화한 것일 뿐 실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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