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5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배기선(56ㆍ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단체 후원금으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배 의원이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임시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 형량을 낮추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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