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하나만 가입하면, 온 가족이 든든해지는 것 어디 없을까?
화재나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해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세입자들은 전세자금이 떼일 지 모른다는 불안도 많다. 태풍으로 집이 파손될 수도 있고, 강도나 절도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가정종합보험을 적극 가입해 볼 만하다. 화재사고나 폭발, 도난사고로 인한 재물 손해나 교통사고 및 여행 중에 입을 수 있는 신체상해 까지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이 보장된다. 보험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모든 가족의 신체상해위험까지 종합적으로 보장된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마이홈안심보험’의 경우 매월 6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화재나 붕괴로 인한 재산손해에 대해 최고 3,000만원 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도난 손해에 대해서도 골동품 등 귀중품에 대해서는 200만원, 가전제품과 같은 일반가재는 300만원 까지 보장이 된다.
또 화재가 났을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겪게 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장되며, 자녀가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를 겪게 되면 최고 2,000만원 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가정종합보험은 다양한 위험 보장은 물론, 보험이 만기가 됐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거의 전액에 가깝게 환급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의 마이홈안심보험의 경우 매월 6만원 보험료를 납입한 뒤 5년 후 만기가 되면 320만4,530원(환급률 89%)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정종합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정종합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크게 5가지. 우선 재산손해의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나 폭발, 파열 등에 따른 손해, 도난에 따른 손해가 보장된다. 상해손해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화재ㆍ폭발ㆍ강도ㆍ절도 등으로 보험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 입은 신체 상해, 여행하다 입은 신체 상해 등에 대해 보상이 된다. 배상책임손해는 주택이나 점포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다 다른 사람에게 지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준다. 이밖에 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등 풍수재로 인해 입게 되는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 보험가입자의 재물상 손해가 보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손보사들이 자녀들의 식중독이나 ‘왕따’ 피해(현대해상),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이나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그린화재) 등에 대해서까지 보장하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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