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14일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환경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해 작성한 유일한 공식보고서다.
환경부는 2004년 6월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연구는 새만금사업 중단 삼보일배가 진행 중이던 2003년 3월께 한명숙 당시 환경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2004년 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했으나 유관 부처 협의 및 환경부 자체 검토를 거쳐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사라지면 현재 이곳에 도래하는 철새 개체수와 크기, 생태적 특성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생존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러시아 시베리아와 호주 뉴질랜드를 오가는 20만~60만 마리의 도요ㆍ물떼새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간척호 조성으로 오리류가 크게 번식하면서 농경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최악의 경우 조류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갯벌에 의존하는 주요 어종의 감소로 연안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200여개의 환경ㆍ종교ㆍ시민ㆍ지역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실이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3월24일부터)로 인해 발생할 환경 파괴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묵살하고, 공개를 못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정부 내에서 진행된 새만금 조사연구 정보의 전면 공개 ▦환경부 조사보고서를 묵살한 총리실 책임자 문책 ▦새만금 상생의 대안 모색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고서 작성과 총리실 보고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사업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등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를 하고 있어 부처별 개별조사는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4차례정도 조사된 것이어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21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 상고로 재판을 진행 중인 대법원은 이르면 3월초 최종 판결을 할 전망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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