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황모(43)씨는 얼마 전 아파트 계약을 하러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사 갈 집을 찾기 위해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시세를 보고 중개업소에 갔지만 3억원 짜리로 올려져 있던 아파트가 실제는 5,000만원이나 비쌌기 때문이다. 주말 가족과의 약속도 뒤로 미루고 집을 찾아 나선 것이 헛걸음이 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황씨와 같이 잘못된 부동산 정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들의 모임인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일반 소비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 등을 규정하는 가칭 ‘부동산 정보에 관한 법률’ 마련을 추진중이다.
협회는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안 마련을 건의했으며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경우 부동산 거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일정 등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제반 사항은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수많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난립하면서 실제와 다른 시세나 설익은 투자정보, 사행 및 투기를 조장하는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만도 30여개며, 영세 업체들과 투기성 정보업체까지 포함하면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 정보, 시세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각 사마다 제공하는 집값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각 정보제공업체마다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시황 자료도 변동률이 서로 달라 혼란스럽다. 또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세와 실제 가격간 차이가 커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후발 업체들의 신규 진입을 막는 기존 업체들의 담합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후발 정보업체들은 기존 대형 업체들이 후발 및 영세 정보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일종의 담합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정보업체 관계자는 “치열해진 정보업체간 경쟁 속에서 일부 협회 회원사만 살아 남겠다는 이기적인 행위로, 건전한 경쟁마저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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