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청약서에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해야 청약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장외 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받은 삼성, 우리투자, 굿모닝신한 등 9개 증권사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ELS 판매 개선방안을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ELS 청약자들은 가입하려는 상품이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게 되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주요 투자위험 사항을 자필로 적어야 한다.
ELS는 주가지수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월 평균 발행액은 2004년 4,672억원에서 2005년 1조1,40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계명 금감원 선물업감독팀장은 “최근 ELS가 인기를 끌면서 ELS를 원금보장상품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증권사들에 원금손실위험을 고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는 종목명에 ‘ELS 제000회(원금비보장형)’ 등과 같이 괄호 속에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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