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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비리수사 '꽝'/ 실체 못 밝힌채 4명 기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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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비리수사 '꽝'/ 실체 못 밝힌채 4명 기소 마무리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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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비리 수사가 무성한 의혹만 남긴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는 17일 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50)씨와 로또복권 발매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전 상무 박모(45)씨, Y회계법인 오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복권협의회에서 복권 발행사업을 위임받은 이씨는 2001년 11월 무자격업체인 Y회계법인의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받은 뒤 KLS와 국민은행과 적정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 지급계약을 맺어 협의회에 1조7,935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와 박씨는 같은 해 10월 국민은행이 Y회계법인에 의뢰한 시스템 사업자 선정제안요청서를 누설해 국민은행의 공정한 시스템 사업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앞서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2월 KLS 공동대표 남모(49) 부회장을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던 콤텍시스템의 가수금 150억원을 횡령하고 72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초 로또복권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같은 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까지 받아 고강도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소문이 무성했던 ‘정관계 로비설’ 등 비리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KLS 지분 20%를 취득한 뒤 미국에 체류하다 2002년 7∼12월 지분을 모두 처분해 150억원의 이익을 낸 KLS 전 이사 안모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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