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받고 정당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등이 받은 돈의 50배를 물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14일 당원이 아님에도 1인 당 2만~3만6,000원의 일당을 받고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대학생 김모(21)씨 등 180여명을 적발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민주당 김모(43) 대구시당위원장, 이들을 불법 모집한 이벤트사 서모(34) 대표 등 모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위원장이 서 대표 등에게 정당 행사에 동원됐다거나 일당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하는 등 인력 동원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도 과거 방식의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당을 받고 정당 행사에 참석했다가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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