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정부가 자국내 항공사들을 상대로 전격적인 화물운임 담합조사에 공동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는 “14일 화물운임 담합 의혹이 있는 국내외 항공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효율적인 국제카르텔 조사를 위해 EU 및 미국의 경쟁당국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각국 경쟁당국이 특정사안에 대해 이같이 공조 조사를 벌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외국 경쟁당국과 공동조사에 들어간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항공사들은 항공화물사무실 수색을 받았다.
EU집행위원회도 이와 관련, 브리티시에어웨이와 루프트한자 등 유럽내 주요항공사 사무실을 기습 수색했으며, 미국 법무부도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관련된 항공사들이 가격담합과 같은 관행을 금지하는 EU조약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측은 가격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항공사들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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