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는 서울 시내 식당에서 칼로리를 따져 가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설렁탕, 자장면 등 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차림표에 표시하는 ‘영양 정보 표시제’를 7월부터 시내 음식점 250곳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시 대상 음식은 짬뽕, 삼계탕, 칼국수, 비빔밥, 냉면을 포함해 7가지다.
차림표에는 음식의 총 칼로리와 한국인의 하루 칼로리 권장량이 표시된다. 하지만 음식점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와 조리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칼로리는 업소별로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범 업소로 선정된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의 칼로리 함량을 측정한 후 직접 기록한다.
영양 정보 표시제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영양 정보 공개 업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음식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 공개 업소가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50%(최대 100만원)를 지원하고,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도 해주며, 음식점 앞에는 ‘영양 정보 표시제 참여 업소’라는 팻말도 달아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범 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이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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