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가 변속기 결함으로 리콜했던 마티즈 CVT차종에 고장이 재발하자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수리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겨 비난을 받고 있다. CVT는 자동변속기의 일종으로 제품결함 때문에 GM대우는 지난해 2월 해당차종의 생산을 중지했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GM대우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티즈 CVT차종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82건 중 79.3%인 65건에 대해 자체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마티즈 CVT차종은 1999년 10월부터 총 18만4,718대가 생산됐으며 주행중 CVT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가속이 되지않는 결함이 발생, 2002년 12월과 지난해 9월 2만9,000여대를 리콜한 바 있다. 이미 리콜한 차량을 제외하고도 추가리콜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 15만대가 넘는 셈이다.
이 차종은 리콜 이후에도 고장이 재발하고 있으나 GM대우는 자체보증기간 규정을 이유로 주행거리가 10만㎞를 넘은 경우 60만~167만원의 수리비를 받고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리콜 이후라도 동일한 이유로 결함이 재발한 경우에는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무상수리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M대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증기간을 ‘3년 6만㎞이내’에서 ‘5년 10만㎞이내’로 강화했고, 보증기간 내 결함에 대해서는 최고 64%의 수리비용을 회사측이 부담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록 극소수 소비자들의 불만이지만 문제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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