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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졸업기준 완화한다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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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과 지주회사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강대형 부위원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달 2일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 졸업기준과 지주회사 요건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업들의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한다는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 졸업기준 개선안이 4월 새로운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을 선정할 때 적용될 지 여부는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출총제 적용대상이 된 그룹은 소속 기업들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하지만 출총제 대상기준(자산규모 6조원 이상)이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소유기준(상장 자회사 30%, 비상장 자회사 50%) 등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요건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반면 지주회사 요건 중 지주회사의 부채비율(100%)은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가중하는 벌점 누진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벌점강화를 골자로 한 하도급 거래공정화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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