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사는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려다 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3)씨가 지난해 5세 여아를 성추행했다가 검거된 뒤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결국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피해자와 가족을 상담했던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최경숙 소장은 21일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김씨는 ‘죄가 가벼워 금방 풀려날텐데 어떻게 뒷감당을 할 거냐’며 피해자 가족을 협박할 정도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또 10만원을 들고 피해자 가족을 찾아와 (합의금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최 소장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소장은 “사법기관이 아동에 성적 집착을 보이는 소아기호증 등 정신의학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초범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탁금을 냈기 때문에 등 겉으로 드러나는 정황들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전자 팔찌를 차게 한다든가 특정시간에 외출을 금지하는 등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조치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 이름만 공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과 ‘교화’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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