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뭣이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만능펀드(혼합자산펀드)’가 2008년부터 판매된다. 보험설계사처럼 펀드상품도 전문판매원이 팔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가 원금손실이 생기면 금융기관이 고스란히 물어줄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증권업 선물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무의 칸막이가 사라져 이런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는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처럼 모든 투자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투자은행을 모델로 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대상 제한도 대부분 철폐돼 재산가치가 있는 자산엔 모두 투자할 수 있으며, 특히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증권→부동산→실물 등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날씨 재해 재난 범죄발생률 및 탄소배출권 등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도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은행 아닌 증권계좌로 월급통장으로 쓰면서 직접 송금도 하고 카드결제나 공과금납부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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