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다니던 창원공단 S&T중공업(구 통일중공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S&T중공업에 따르면 1989년부터 이 달까지 문 대표에게 매달 회사 급여일(10일)에 맞춰 100여만원씩이 지급됐다.
80년 입사한 문 대표는 노조활동을 하다 87년 해고됐다. 문 대표는 89년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돈을 받기 시작했다.
문 대표는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등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급여를 수령했다. 특히 99년 민노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후는 물론, 10일 민노당 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돈을 받았다. 문 대표는 현재 생산직 근로자로 이 회사에 적을 둔 상태다.
회사 사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문 대표의 급여수령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또 상급단체 활동 시기의 경우 전임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돈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 “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사측과 합의해 미복직의 전제로 돈을 받아 낸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문 대표의 원직 복직을 거부한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지급해 왔으며 금액은 본봉 수준인 70만원 정도”라며 “회사와 합의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치활동 이후 돈을 받았고 회사에 적을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이 원직복귀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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