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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도 시간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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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도 시간제 근무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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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공무원제도가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제공무원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ㆍ1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주당 15~32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된다. 이 제도는 계약직 공무원(23명)과 육아휴직대상자에게만 허용돼 왔다.

시간제공무원제 확대에 따라 정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들도 육아나 학업 등 개인사정에 따라 특정시간대ㆍ격일제ㆍ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위는 해당 직급이나 직종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 이르면 연말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위는 “시간제 근무자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이 몫을 대체근무자에게 지급해 여성ㆍ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의 공직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사위는 또 여성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현재 1년에서 앞으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도 현재 3세 이하에서 취학전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위는 2007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고등고시의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조창현 인사위 위원장은 이날 “1,000개 이상의 직종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전문가를 의사나 변호사 등 자격시험처럼 몇 개 학과목시험만으로 뽑는 공무원채용시험은 문제가 있다”며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시험전문기관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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