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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달라진 청약제도…무주택자, 가산점을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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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달라진 청약제도…무주택자, 가산점을 쌓아라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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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제도가 도입 28년 만에 큰 폭으로 바뀜에 따라 청약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 청약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 분양대상 확대 조치는 이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당첨제에서 가산점 중심으로 바뀌는 방안은 내년에, 공공택지 내 중ㆍ소형 주택을 전량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계획은 2008년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청약 예정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며 “수요자들은 청약 가산점제가 도입됐을 때를 감안해 각자의 당첨가능성을 미리 판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주택자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최대 수혜자다. 무주택자라면 앞으로 택지지구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서둘러 청약에 나서기 보다 제도 시행 이후로 청약 시기를 늦춰 잡는 게 유리하다.

집이 없는 청약 예정자들이라면 통장을 ‘리모델링’해 당첨 확률을 높여볼 수도 있다. 인기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가구주 이름으로 바꾸는 등 가구원 관리를 하고 무주택 기간을 늘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관련 제도가 2008년은 돼야 시행되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두는 게 좋다.

특히 무주택자이면서 가구원수가 많은 청약자는 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부양 가족수, 무주택 기간, 나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가산점제 항목 가운데 정부가 부양 가족수에 가장 큰 비중을 두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과 함께 우선 당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가점제 시행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개편안 시행 전에 청약통장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 섣불리 청약 통장을 해약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 보유자들은 사실상 공공택지 내에서 25.7평 이하 중ㆍ소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 따라서 택지지구 중ㆍ소형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유주택자들은 제도 시행 전에 청약에 나서거나 민간 택지 아파트로 일찌감치 눈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주택자도 작은 평수에서 공공택지 내 중대형으로 집을 넓히려는 가구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불이익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택지내 중ㆍ소형 주택을 전량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 도모라는 취지에 맞지만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경우가 다르다”고 밝혔다. 중ㆍ소형 주택의 기준을 지금처럼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에도 가점제가 적용되지만 배점항목 수를 국민주택규모 이하보다 줄이고 완화할 것”이라며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집을 넓히려는 수요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5.7평 초과 주택의 가점제의 배점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가족 구성원 수 등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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