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돈이 이른바 ‘진승현게이트’의 주인공인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을 거쳐 윤씨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진씨가 2003년 6월 윤씨에게 1억원을 지급한 단서를 잡고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직전에 진씨가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15억원 가운데 일부임을 확인했다.
진씨는 검찰에서 “15억원은 돈을 벌게 해 준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것이며, 1억원은 본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윤씨에게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진씨는 2003년 5월 형집행정지를 받을 당시 윤씨한테서 고검장 출신 김모 변호사를 소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는 진씨에게 접근, “다시 수감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 돈이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건넨 15억원에 대해 “정 회장이 정상적으로 조성한 개인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비자금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씨가 돈을 벌게 해 준 방법도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회장은 두 차례 검찰에 나와 “진씨에게 줄 돈이 있어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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