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짜리 외동딸을 둔 김모(34ㆍ건설회사 근무)씨와 이모(31ㆍ월간지 기자)씨 부부는 잦은 야근과 때문에 아이 돌보는 일이 고민이다. 지난해까지는 본가에 맡겨두면 됐지만, 최근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마저 어려워졌다.
근처 어린이집은 죄다 저녁이면 문을 닫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따로 쓸 형편도 아니다. “부부 모두 늦는 한 달에 4~5일 정도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이처럼 부정기적으로 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젊은 부부들을 위한 ‘아이 돌보미’ 제도가 실시된다. 또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 휴가제’와 퇴근 후 저녁 시간에 담임 교사와 만날 수 있는 ‘야간 학부모 회의’ 등 맞벌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가족 정책이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아이 돌보미는 만2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를 부모가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직접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 준다.
경우에 따라 근처의 돌보미 센터에 아이를 데려다 놓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2곳을 골라 시범 실시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자에게 일정 기간 출산 휴가를 제공하는 아버지 출산 휴가제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여성부는 “기업 부담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필요한 제도이므로 노동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버지 출산 휴가제는 프랑스(11일), 덴마크(14일), 스웨덴(10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성부는 이밖에 이혼할 경우 자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2008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성매매 집결지 정비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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