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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인정사정 안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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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인정사정 안봐준다"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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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9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화물차 운전자 김모(45)씨가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로 운전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는 등 딱한 사정을 감안해 법원이 종종 베풀어 오던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운전면허가 대량 발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할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개인적 사정과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목적이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주취 정도가 다소 높지만 신체장애인인 김씨가 면허 취소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다른 직업에 취업하거나 새로 면허를 취득하는 게 어려워 보이고 이로 인해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김씨의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5톤 화물차 운전자인 김씨는 2004년 6월 초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소주 한 병 반을 나눠 마신 뒤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46% 상태로 승용차를 4㎞ 정도 몰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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